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걸치, 국·공유지의 불하, 금융지원, 불법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독립법류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5년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 도입.
-그러나 지침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운영하게 되엇고, 수익성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이 나타남.
(2)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같은 해 11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659만평, 21,689필지에 대해 2005.12.20부터 토지수용 및 보상을 개시하여 그 결과 2006.4.20자로 76.7%의 협의보상을 이끌어냈고, 2007.3.15에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이 결정되었다. 또한 행복도시의 모델이 될 ‘첫마을’을 2007.7
법이다.
구분
내 용
년도
인구(누적)
1
준비단계
계획수립, 첫마을 사업 조성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 공사
2005-2011
20,000
2
조성단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
2012-2014
150,000
3
성숙단계
정부 정책수행에 따른 정부
관련 기능의 이전 완료
2015-2020
300,000
4
완성단계
행정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만, 주요 정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세부안에 따라 다른 부처가 담당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 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ꡑ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면세의 특혜를 주어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환점은 1973년에 1981년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으로서「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의와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건설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는 인구 50만 규모의 쾌적한 도시로 건설되며 기존 도시와의 연담화 우려가 없는 신도시로 개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
정책으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정책의 신뢰 회복과 국가적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
법률이다. 노인복지법은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에 속하며 노인의 건강 유지, 노후생활 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인복지법은 1969년 처음으로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각종의 법안들이 입법결정과정